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전국으로 확대

입력 2020-08-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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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경찰 고발 조치…수련병원 병원 현장점검 근무 여부 확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23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 등을 촉구하며 의사 가운을 벗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23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 등을 촉구하며 의사 가운을 벗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와 전임의 업무개시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사법력을 동원해 엄정대처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 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또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 조사를 실시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는 등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며 "집단 휴진이 강행됨에 따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고,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 등으로 회피해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을 적용할 수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개시 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청도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앞서 26일 발령한 수도권 수련기관 대상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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