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ㆍ하나은행, 라임펀드 100% 배상 수용

입력 2020-08-27 18:29 수정 2020-08-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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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투자원금 전액(100%) 반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고위험 상품군인 사모펀드에서 판매사가 원금 전액을 배상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27일 오후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원금 전액(100%) 배상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기로 했다. 판매사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서 투자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첫 사례다.

은행 관계자는 “모든 책임을 판매사가 졌던 선례가 없었던 만큼 부담감이 컸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국내외 경제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액 배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액은 우리은행이 650억 원, 하나은행 364억 원, 신한금융투자 425억 원, 미래에셋대우 91억 원이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6월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들에게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를 결정했다. 금융투자상품을 둘러싼 분쟁조정에서 ‘원금 100% 배상안’이 나온 건 사상 처음이다. 지난달 7일 분쟁조정안을 통보했고 20일 이내 답변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판매사들이 연장을 요청해 1개월 미뤄졌다. 금감원이 제시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수락 기간은 이날까지였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며 “피해 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잃으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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