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ㆍ다중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쉬워진다

입력 2020-08-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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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 개편안(단위 : %(연)) (국토교통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 개편안(단위 : %(연)) (국토교통부)

앞으로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해 9월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다가구‧다중주택의 임차인 가입 요건을 개선하고, 보증료율 체계를 세분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동일 주택 내의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도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 기존 보증료율(0.154%) 그대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타 전세계약 확인이 없어 높아진 보증 위험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은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가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가입이 되지 않았던 다중주택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와 같이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다. 높아진 보증 리스크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에 대해 다가구주택과 동일하게 HUG가 부담할 예정이다.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자나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제한됐던 임차인의 보증가입도 풀린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도 정비했다. 아파트(0.128%), 비(非)아파트(0.154%)로만 구분하던 보증료율 체계를 △주택 유형 △보증금액 △해당 임차주택의 부채비율을 감안해 세분화한 맞춤형 보증료율 체계를 구축했다.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 주택에 맞는 적정 보증료만을 부담하게 된다.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그 외에는 보증료 인상 없이 현재의 보증료율을 유지하도록 해 전반적인 보증료 수준을 인하했다. 보증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계약 기간만큼 보증료를 부담하도록 해 고객 간 보증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선으로 많은 임차인의 보증금 불안과 보증료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보증료율 인하를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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