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 차익 목적 증권 장기보유로 변경 가능

입력 2008-11-06 13:23 수정 2008-11-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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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위기 따른 시장상황 고려 회계기준 개정

기업들이 금융위기에 따른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단기매매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는 게 곤란한 단기매매증권을 만기보유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가 가능해 진다.

금융위원회는 6일 한국회계기준원이 국내 기업이 회계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개정 초안을 마련해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7월1일 부터 투자 목적의 금융자산을 지분 보유 또는 만기 보유 목적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단기매매증권 보유자가 더 이상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드문 상황에 한해 해당 유가증권을 매도가능증권(지분증권과 채무증권 모두 가능)이나 만기보유증권(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채무증권만 가능)으로 분류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드문 상황' 이란 최근의 금융위기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포함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기로 가치가 크게 하락한 단기매매증권으로 인한 기업의 손익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해야만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개정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의 분류변경 가능시기는 올 7월 1일 이후다.

금융위는 이번 기준서 개정으로 기업이 분류변경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의 공정가치 하락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게 돼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매매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변경 하는 경우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당기손익과 자본항목에 모두 반영되지 않지만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변경 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 변동금액을 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직접 인식해야 한다.

회계기준원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중 최종 개정내용을 확정지어 금융위 보고 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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