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장관 "돌봄 공백 근로자, 가족돌봄휴가ㆍ유연근무제 적극 사용해야"

입력 2020-08-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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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관서에 근로자 사용 독려‧지원 지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투데이DB)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23일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가운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지방노동관서에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무제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수도권 지역 학교의 등교수업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유치원 휴원도 무기한 연장된 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근동자는 자녀 돌봄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15~25일)와 가족돌봄휴가(무급 10일)를 활용할 수 있다. 비교적 장기간으로는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하다.

일과 돌봄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고, 사업장에 따라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고용부는 연초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자녀 돌봄 등이 필요한 근로자에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했으며 코로나19 대응 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에 나서고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 등의 이유로 가족 돌봄이 필요해진 근로자에 연간 최장 10일 동안 휴가(무급)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달 말까지 가족돌봄 휴가를 쓰는 근로자에 대해 10일 내에서 하루 5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 원,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자급되는 것이다.

아직 가족돌봄휴가를 미사용하거나 남아있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하고, 비용 지원을 신청할 것을 고용부는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확대하거나, 감염병 돌봄 휴가 등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다수 발의된 상태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는 노동자에게 가족돌봄휴가의 효용성이 큰 만큼, 여러 발의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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