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방역 방해한 광화문 집회 참석자, 최고법정형"

입력 2020-08-25 11:08 수정 2020-08-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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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과 법정 최고형 구형원칙 사전 협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이들 중 방역에 협조하지 않으며 국가 방역체계 작동을 방해한 이들에 대해서는 최고법정형을 구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관련, 집회의 불법 여부와 법적 조치 등에 대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또 "이번 집회 허가 조건은 인원수 100명, 방역 수칙 준수 등이었지만 기준 대비 수십배 넘는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불법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면서 "특히 집회 참석자들이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관련 명단 제출도 거부하고 있어 수사 중"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1일에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발표 자리에서 전광훈 목사와 그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해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사전에 대검과 법정 최고형 구형원칙에 대해 협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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