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최장 3년간 지급 제한

입력 2020-08-2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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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시행...부정수급 반환금액 충당 강화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상담창구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상담창구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28일부터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자는 최장 3년간 새로운 수급자격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해 구직급여 수급 정지 횟수가 지난 10년간 3회이면 1년, 4회면 2년, 5회 이상이면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한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 또는 추가징수금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될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해당 실업급여의 10%를 반환 또는 추가징수금에 충당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해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에 편승해 의도적·반복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취직한 뒤 고용 기간을 충족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타는 부정 수급자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업급여로 받는 돈이 최저임금보다 쏠쏠하다는 것이 부정수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부작용이 해소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게 지급될 실업급여 일부를 부정수급 반환금액에 충당하게 돼 부정수급액 환수율 또한 제고될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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