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항·관광지서 마스크 의무착용…위반시 고발

입력 2020-08-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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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11곳 해수욕장이 정식 개장한 1일 제주시 곽지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다. (뉴시스)
▲제주도 내 11곳 해수욕장이 정식 개장한 1일 제주시 곽지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제주국제공항을 비롯한 제주 주요 관광지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제주도는 24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른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계획’ 고시를 통해 고위험 시설, 대중교통, 항공기 내, 제주공항, 제주항, 실내 관광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동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제주도는 공공기관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행사를 금지하도록 했다.

도내 종교시설은 각종 소모임과 정규행사 외 추가 행사 개최를 전면 금지했다. 또 온라인 예배를 권고했다.

도는 특별행정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 청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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