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일부터 10인 이상 집회 금지…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준 강화

입력 2020-08-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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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까지 선제 조치

▲보수단체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열린  8·15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마친후 경찰 저지선을 뚫고 사직로에서 청와대로 가는길로 몰려와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
▲보수단체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열린 8·15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마친후 경찰 저지선을 뚫고 사직로에서 청와대로 가는길로 몰려와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

내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일 0시를 기점으로 30일까지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현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돼 있다. 서울시는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강화된 방역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최근들어 서울에서는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큰 곳"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 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와 참여자를 경찰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집회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진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n차 지역감염이 확산할 경우 견고하게 작동한 방역 당국의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무너지고 통제 불능의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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