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아차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경영 불확실성 증대 우려"

입력 2020-08-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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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 판결에 "예측지 못한 인건비 부담…통상임금 구체적 입법 필요"

▲현대기아차 사옥 (출처=이투데이 DB)
▲현대기아차 사옥 (출처=이투데이 DB)

한국경제연구원이 20일 대법원이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자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대법원은 기아차 노조 소속 약 300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받은 정기 상여금 등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경제 위기, 자동차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산업경쟁력이 악화한 상황에서 이번 통상임금 판결로 예측지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경영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산업계의 혼란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기업경영 위축으로 노사 모두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논란의 본질이 입법 미비에 있는 만큼 조속히 신의칙 적용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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