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 등록기준 평가방식 개선

입력 2008-11-05 11: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빠르면 이번 달부터 항만운송사업 등록시 제출해야하는 개인 재산액 평가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보조검수사제도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운송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개인이 항만운송사업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개인이 보유한 재산액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규정되지 않아 각 지방청에서는 재산액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지방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액을 평가하기 위해 예금잔액 증명서나 기자재 등의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등 서로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등 혼선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항만운송사업 등록업무의 통일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개인의 재산액 평가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토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계법령 근거가 없는 보조검수사제를 폐지, 무자격 검수사가 검수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추석 연휴 미장에 눈돌린 개미…‘원 픽’ 종목은
  • '대리 용서 논란' 곽튜브 사과에도…후폭풍 어디까지?
  • 단독 측량정보 수년간 무단 유출한 LX 직원들 파면‧고발
  • 헤즈볼라 호출기 폭발에 9명 사망·2750명 부상…미국 “사건에 관여 안 해”
  •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부산→서울 귀경길 정체…가장 혼잡한 시간대는?
  • 인텔, 파운드리 분사ㆍ구조조정안 소식에 주가 상승…엔비디아 1.02%↓
  •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15,000
    • +1.3%
    • 이더리움
    • 3,101,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419,900
    • -0.19%
    • 리플
    • 770
    • -1.91%
    • 솔라나
    • 174,200
    • -1.8%
    • 에이다
    • 447
    • +0%
    • 이오스
    • 641
    • +0.47%
    • 트론
    • 202
    • +0%
    • 스텔라루멘
    • 126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50
    • -1.12%
    • 체인링크
    • 14,100
    • -0.98%
    • 샌드박스
    • 334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