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건축학 교육프로그램을 인증 받은 5년제 건축학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해야 한다.
5일 국토해양부는 건축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국내 건축사의 설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국제기준에 맞춰 건축학전문학위 취득자로 제한하고,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실무수련을 거치도록 했다. 건축학 전문학위 취득자란 건축학 교육프로그램을 인증받은 5년제 건축학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자를 뜻한다.
또한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자격을 등록토록 하고 등록건축사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시간의 계속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한다.
이밖에도 설계비 담합 등 민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은 폐지하고, 건축주 등이 부실설계로 입은 재산상의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건축사의 보증보험ㆍ공제 가입을 의무화했으며, 건축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엄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징계절차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번 건축사법개정으로 인해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기존 건축사예비시험은 2018년까지, 건축사자격시험은 2026년까지 병행하도록 해 충분히 응시 기회를 제공 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안은 6일부터 2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 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