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부일체 법적분쟁, 美 신애라 자택에서 무슨 일?…16억 피소 위기

입력 2020-08-1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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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SBS)
(사진제공=SBS)

SBS ‘집사부일체’가 억대 소송에 휘말렸다.

17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터스틴·어바인 주민들은 지난 3일 ‘집사부일체’ 출연진과 제작진 등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는 지난 2018년 9월 방송된 ‘집사부일체’의 ‘신애라 편’이 문제가 됐다. 주민들은 제작진이 촬영 허가를 받지 않고 ‘도둑 촬영’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만 출입이 가능한 사유지인 수영장에서 출연진들이 수영과 게임을 하고 주민들의 얼굴을 방송에 노출 시킨 것은 물론 제작진들에 의해 일부 차량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더스틴의 수영장에는 외부인 출입금지 표시가 붙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국내에 이어 미국 현지에서도 ‘집사부일체’에 대해 약 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SBS 측은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사전 촬영 허가 및 비용도 모두 지불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민 측이 약 6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2년 가까이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SBS 역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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