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징용 가해 일본제철 자산압류 불복에 ‘이유없음’ 판단

입력 2020-08-17 10: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법원이 일본 제철의 자산압류 명령 불복 즉시항고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판단하고 인가 결정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에 대해 기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배상을 하지 않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피엔알(PNR) 주식 8만1075주(약 4억537만 원 상당)에 대한 압류신청을 승인했다.

포항지원은 지난해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결정을 내리고 송달을 진행했으나 일본 정부가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반송하면서 올해 6월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이에 일본제철은 지난 7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즉시항고장을 냈다. 포항지원이 이유없음 판단하면서 이번 이의신청 사건은 대구지법 민사항고부에서 다시 판단하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40,000
    • -0.37%
    • 이더리움
    • 3,268,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435,200
    • -0.34%
    • 리플
    • 716
    • -0.42%
    • 솔라나
    • 193,800
    • -0.46%
    • 에이다
    • 472
    • -1.05%
    • 이오스
    • 638
    • -0.62%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650
    • -0.72%
    • 체인링크
    • 15,160
    • -0.72%
    • 샌드박스
    • 342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