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백화점 4사,'허위 세일' 사실 공표 신경전

입력 2008-11-05 08:28 수정 2008-11-0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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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업계 "매장 공표 처분시 '이미지 훼손' 곤혹

지난 9월 의류가격 '허위세일'표시행위가 적발돼 매장내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7일간 공표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예정인 백화점 4개사가 공정위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 9월 11일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에 대해 의류가격 '허위 세일'과 관련해 판매액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지만 사업장내 정문 출입구 등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우리는 공정위로 부터 허위 세일로 고객을 속였다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을 7일간 공표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백화점 4사는 의류 할인코너에서 할인되지도 않은 기획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상품인 것처럼 기만적 표시행위를 해온 것이 들통이 났다.

예를 들어 정상가격이 2만3000원인 납품업체 태그위에 동일한 가격인 2만3000원의 롤태그를 붙이면서 마치 할인제품이라고 기만해 판매해 온 것.(사진 참조)

하지만 공정위의 처분이 있은지 두달이 다돼 가는 이달 4일 현재 백화점업계는 이 시정명령이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훼손을 끼칠까 두려워 하고 있어 시정명령 이행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관계자는 "특히 정문 등 눈에 띄는 곳에 허위세일 한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업계가 꺼릴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명령 의결서가 송부된 이후에 정문 출입구나 승강기 입구 등 사업자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공표사실 장소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문에 공표하게 될 경우 업계가 공정위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도 불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문이 아닌 고객들이 눈에 띌 수 있는 곳에 공표하는 것과 관련 업계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일단 백화점업계가 시정명령을 이행하기로 확정지으면 공정위는 소관 부서외에 추가로 인원을 지원받아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달말까지 업계를 독려해 매장내 공표 시행명령 이행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백화점업계의 허위세일 표기는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국정감사에서도 핫이슈가 된 바 있었다.

당시 여야를 막론한 정무위 의원들은 증인으로 참석한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사장들을 불러 놓고 허위세일을 넘어 '사기세일'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써가며 업계의 비정상적인 판매행각에 질타를 쏟아 부었다.

한편, 허위세일 표시 외에 지난 9월 공정위가 백화점업계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롯데, 신세계, 현대 3사의 납품업자로 부터 경쟁 백화점 매출정보 취득행위와 관련해 내린 10억5600만원, 납품업자의 경쟁 백화점 입점을 방해한 사실이 적발된 롯데에 내린 3억1200만원 모두 합쳐 13억7000만원.

이는 공정위가 올해 부과한 인텔, 보험, 석유화학, 엘리베이터 업계 등 다른 업종에 수백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말 세일시즌을 맞아 백화점 4개사가 과징금보다 더 꺼리는 허위세일 사실의 매장 내 공표 시행명령을 이행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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