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검사님이 말하는 정의 뭔지 모르겠다"…끝내 法 철퇴

입력 2020-08-12 14: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MBC 방송화면 캡처)
(출처=MBC 방송화면 캡처)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시험지를 보고 숙명여고 내신 시험 답안을 낸 혐의를 받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숙명여고 교무부장 50대 A씨의 두 쌍둥이 딸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법원은 자매 B양과 C양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숙명여고 학생들에게서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했으며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트려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달리 집행유예가 내려진 것에 대해 "아버지가 3년의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피고인들도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퇴학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부장 송승훈)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의 쌍둥이 딸 B양과 C양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은 아버지가 징역 3년의 중형이 확정됐음에도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두 딸에게 각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쌍둥이 측은 시험지나 답안지를 유출한 적이 없다며 최후 진술에서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언니인 B양은 "융통성이 없는 제가 융통성이 차고 넘치는 것도 모자라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제 삶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며 무죄를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570,000
    • +4.37%
    • 이더리움
    • 3,197,000
    • +2.34%
    • 비트코인 캐시
    • 435,000
    • +5.12%
    • 리플
    • 731
    • +1.95%
    • 솔라나
    • 182,100
    • +3.17%
    • 에이다
    • 465
    • +1.31%
    • 이오스
    • 671
    • +3.23%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7
    • +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00
    • +3.23%
    • 체인링크
    • 14,310
    • +2.14%
    • 샌드박스
    • 345
    • +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