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0-07-29 1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피의자 장대호. (뉴시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피의자 장대호. (뉴시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원심의 양형이 적정했다고 판단했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30대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사체를 손괴해 한강에 던져서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피해자가 반말하고 시비를 걸며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 씨는 “피해자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 등의 발언을 해 공분을 샀다.

1심은 “오직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尹대통령, 6~11일 아세안 참석차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276,000
    • +1.14%
    • 이더리움
    • 3,178,000
    • -1%
    • 비트코인 캐시
    • 431,700
    • +2.76%
    • 리플
    • 712
    • -7.41%
    • 솔라나
    • 184,400
    • -1.6%
    • 에이다
    • 458
    • +0.44%
    • 이오스
    • 629
    • +0.64%
    • 트론
    • 212
    • +1.92%
    • 스텔라루멘
    • 122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600
    • -0.33%
    • 체인링크
    • 14,350
    • +1.27%
    • 샌드박스
    • 327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