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원가 공개 '새 국면 가나'

입력 2008-10-3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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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영업기밀 침해이자 위헌 소지" 주장

정유사 유류제품 판매가격을 공개하는 내용의 석유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유보'를 요청하고 나서 '석유제품 원가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새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26일 '국회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통해 "정유사 유류제품 판매가격을 공개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법안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 5단체는 '검토', '요청'이라는 표헌을 썼지만 사실상 유보를 요구한 것. 이들은 정유사가 유류제품 판매가격을 의무 공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드러내는 것으로 경쟁시장에서 국외 사업자 등과 불리한 위치에 처할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원가처럼 원가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또 원가가 공개됐을 때 이윤의 적정성 논란도 발생할 수 있어 결국 기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유류제품 판매가격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고 외국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이용섭 의원은 공공재 역할을 하고 있는 석유제품의 정유사 별 판매가격을 고시해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가격과 품질의 경쟁 촉진을 유도하자는 취지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경제 5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해 온 것이 없다"며 "공식 제안을 받으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 5단체의 건의에 대해 국회에서도 일정부분 수용하는 분위기다.

국회 한 관계자는 "담합이나 폭리와 같은 불법적 영업 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민간기업이 판매 제품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최근 담합과 관련돼 진행되고 있는 정유사와 공정거래위원회간 재판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의 이번 제안이 정부의 정유사별 판매 가격 공개 방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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