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측 "경찰 고소 전 검찰에 먼저 알렸다"

입력 2020-07-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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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변호사 2차 기자회견서 밝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추행 혐의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 씨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검찰에 먼저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22일 서울 중구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인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장에게 연락 후 면담 신청을 했다"며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면담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조부장이) 피고소인이 누군지 확인을 해야 면담 검토를 할 수 있다고 해 피고소인(박 전 시장)에 대해 말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다음날인 8일 오후 3시 부장 검사 면담을 피해자와 하기로 했는데 7일 저녁 '본인(자신의) 일정 때문에 면담이 어렵다'고 전해 왔다"며 "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서울경찰청에 연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서울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안타깝다"며 "8일 고소하고 피해자 진술을 이어나간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고소인 소유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소인 사망으로 인해 피해자가 법정 공방할 권리, 말할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대리인으로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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