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보, 'LIG성공비즈니스보험' 출시

입력 2008-10-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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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해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해와 각종 배상책임을 폭넓게 보장하는 종합 재물보험 상품 'LIG성공비즈니스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달 29일 입법예고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한 소비자의 관심을 잘 반영한 상품이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벼운 과실로 주변 건물에 불이 붙어 화재피해가 확대됐을 때도 실화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다.

주요 담보는 화재와 배상책임으로 이뤄져 있으며 화재로 인한 본인 손해의 경우 최고 1억원, 배상책임의 경우 최고 10억원까지 보장하고 있다.

무거운 과실이 아닌 가벼운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본인 건물에 입은 피해는 물론 타인에게 끼친 피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

재물보험이면서 일반 상해사고에 대해서도 보장하고 있다는 점도 이 상품의 큰 특징인데 일반상해의료비를 최고 500만원까지 보장하고 일반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는 5000만원을 지급하고 업무 중 입은 상해에는 1억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LIG성공비즈니스보험'은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도록 업종별 플랜을 구성해 가입자의 편의를 높였다. 음식점의 경우 음식물배상책임과 가스사고 담보를, 유치원의 경우 인테리어복원지원금 담보를, 약국의 경우 의약품배상책임 담보 등을 추가해 업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만기 시에는 만기환급금도 받을 수 있고, 중도인출제도를 통한 사업 확장, 시설교체비용 또는 긴급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납입보험료를 연1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IG성공비즈니스보험'은 재테크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재물보험상품이라고 LIG손보측은 설명하고 있다.

LIG손해보험 상품개발팀 윤석규 팀장은 "앞으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되면, 화재에 따른 배상책임 의무가 매우 큰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동절기를 앞두고 일반 가정은 물론 공장 및 각종 시설물을 운영하는 고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험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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