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준정년 특별퇴직 시행…만 40세 이상 대상

입력 2020-07-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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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2일까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1980년 7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자를 받고 있다.

인병 휴직(병가) 중인 직원에게도 한시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허용했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될 경우 24개월 평균 임금이 지급되며 인병 휴직자를 제외한 전체 대상자에게 재취업·전직 지원금 2000만 원이 지급된다.

1970년 이전 출생자에게는 의료비와 자녀학자금 명목으로 각각 최대 2000만 원씩 지급된다.

하나은행은 1964년 하반기에 출생한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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