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홀딩스 “이스타항공 담보 주식 40만 주 돌려달라” 소송…1심 패소

입력 2020-07-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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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주식 사모펀드→변호사→코디 이동…법원 "증거 부족"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이스타항공 본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이스타항공 본사 모습 (연합뉴스)

이스타홀딩스가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담보로 맡긴 이스타항공 주식을 코스닥 상장사 코디가 몰래 처분했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유형 부장판사)는 이스타홀딩스가 코디를 상대로 "이스타항공 주식 40만 주를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주식 77만1000주를 담보로 한 사모펀드에서 80억 원을 빌렸다. 이 담보 주식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교 동창인 박모 변호사가 보관하게 됐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이 가운데 40만 주를 자신이 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있던 코디에 매각했다. 또한 20만 주는 옵티머스자산운용 김모 대표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총 48억 원을 챙겼다. 코디는 다시 이 주식을 다른 곳에 약 42억 원에 넘겼다.

이스타홀딩스는 박 변호사에게 주식을 매각할 권한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코디가 주식을 사들였고 다시 이를 매각한 것은 위법하다며 40만 주를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코디가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악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스타홀딩스 몰래 이스타항공 주식을 매각한 박 변호사는 현재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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