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40~60% 감면

입력 2020-07-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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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연말까지 개인 채무자 지연 배상금을 40~60%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돕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로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 가입자는 60%, 주택 구입 자금 보증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자는 각각 45%와 40%씩 지연 배상금 부담이 줄어든다. HUG는 2000명 넘는 가입자가 한 사람당 약 150만 원씩, 총 40억 원의 감면 효과가 날 것으로 추산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지연배상금 감면 조치가 개인채무자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포용적 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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