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원화유동성 비율제도 개선

입력 2008-10-29 15:03 수정 2008-10-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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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자산운용사 유동성 지원시스템 구축

원화유동성비율 규제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은행의 합리적인 유동성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비율 산정시 자산과 부채 대상이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과 부채에서 1개월 이내로 개선된다.

증권, 자산운용사들을 유동성 지원을 위한 시스템도 본격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금융권 유동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원화융동성비율 규제제도 개선과 관련 7개 시중은행 자체 추산결과 2008년 8월말 기준 원화유동성비율이 13.5%P 상승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주중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시행일은 10월말 원화유동성비율 산출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은행의 은행채 발행수요를 완화함으로써 은행채 및 CD금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고 특판예금 등 은행들의 고금리 수신유치 경쟁으로 인한 자금시장의 애로도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은행과 금융시장 전반의 유동성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필요시 적기 대응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글로벌 신용경색과 경기침체에 대응해 은행의 수익성이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금조달, 운용 구조의 개선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해 이의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지도와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증권, 자산운용사 유동성 지원시스템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증권금융을 통한 증권ㆍ자산운용사 유동성 지원이 증권ㆍ자산운용사의 유동성 부족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유동성 자산을 과다 보유하는 등 비정상적ㆍ보수적 자금운용 패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것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유동성 지원 메카니즘은 우선 증권권금융은 국채, 통안증권 및 은행채 등을 기초로 한국은행과의 RP거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대상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수출입은행, 시중은행 등 발행 채권, 토지공사, 주공, 중소기업진흥공단 발행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다.

이후 증권금융은 펀드와 증권사가 보유한 국채, 통안증권, 은행채 등을 대상으로 RP거래를 통해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펀드는 보유자산의 50%(MMF의 경우 5%) 이내에서 RP 매도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다만 이 과정에서 증권금융은 펀드 및 증권사와 국채, 통안증권, 은행채 등이 아닌 회사채, CP, 주식 등에도 펀드, 증권사와 거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추후 연기금 등과 대차거래를 통하여 국채, 통안증권, 은행채 등으로 교체(국채, 통안증권, 은행채 등에 대해서는 한은과 RP거래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시스템 구축에 따라 국채, 통안증권, 은행채 등을 담보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만큼 한국은행이 부담하는 리스크는 없는 반면, 증금을 통한 유동성 공급인 만큼 개별 펀드, 증권사들은 필요시 쉽게 유동성 조달이 가능해져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 축소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펀드 등이 보유한 국채 및 통안증권 뿐 아니라 금융채, 회사채, CP, 주식 등도 사실상 현금성자산화 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보수적인 자금운용 패턴을 완화해 정상적인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중권사의 경우 최근 CMA잔고가 감소함에 따라 이미 채권 보유 비중을 축소하고 현금성 자산이 증가한데 더해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가 가능해져 채권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축소될 것이란 게 금융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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