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몰카 혐의' 종근당 장남 기소

입력 2020-07-15 18: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음주운전 혐의 사건 병합…선고 미뤄질 듯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장한(67) 종근당 회장의 장남이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 및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로 진행 중인 기존 재판에 이번 사건이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13일 이모(33)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 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 3명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혜화경찰서는 5월 몰카 혐의를 받는 이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송치했다.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됐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한 채 차에서 졸고 있다가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월 기소됐다.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1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내일 선고가 연기되고 몰카 사건과 병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64,000
    • -0.23%
    • 이더리움
    • 3,265,000
    • -0.24%
    • 비트코인 캐시
    • 436,900
    • -0.21%
    • 리플
    • 717
    • -0.42%
    • 솔라나
    • 193,300
    • -0.77%
    • 에이다
    • 472
    • -1.26%
    • 이오스
    • 639
    • -0.62%
    • 트론
    • 208
    • +0%
    • 스텔라루멘
    • 12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650
    • -0.72%
    • 체인링크
    • 15,340
    • +1.32%
    • 샌드박스
    • 342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