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공식입장, 구준회·김진환 동승…'음주운전 방조죄' 어떤 처벌받나?

입력 2020-07-14 11:39 수정 2020-07-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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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비즈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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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콘 멤버 김진환과 구준회가 탄 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가운데, YG엔터테인먼트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아이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는 14일 공식입장을 내고 "아이콘 일부 멤버들이 탑승한 차량이 13일 사천 3번 국도에서 남해 방면으로 향하던 길에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운전자 A 씨를 포함해 차량에 탑승했던 멤버들의 부상 수준은 경미한 것으로 의료진이 판단, 응급치료를 받은 뒤 숙소에서 안정을 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음주운전에 엄격한 내부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해 매우 깊은 우려와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관련 사실을 보다 면밀히 내부 조사해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운전자 A 씨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었다.

한편 14일 남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3시 20분쯤 김진환과 구준회가 탄 승합차가 사천시 삼천포에서 남해군으로 이동하던 중 창선면 지족마을 인근에서 배수로에 빠지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진환과 구준회, A 씨가 경미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 씨가 음주 상태로 빗길을 운행하다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1차 조사에서 운전자는 함께 탑승한 아이콘 멤버 두 명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만약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또한 운전하지 못하도록 말리지 않고 동승했다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같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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