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위반’ 도암엔지니어링에 증권발행 제한 8개월 조치

입력 2020-07-01 21: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도암엔지니어링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비상장사 도암엔지니어링은 2016년과 2017년 결산 당시 매출채권과 단기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도암엔지니어링은 8개월 증권 발행 제한, 담당 임원(대표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2년 등 조치가 내려졌다. 담당 감사에 대한 해임 권고는 이미 대상자가 퇴사해 퇴직자 위법 사실 통보가 이뤄졌다.

또 증선위는 2018년 반기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코스피 상장사 세화아이엠씨에 과징금 3520만 원을 부과했다. 코스닥 상장사 아이톡시도 반기보고서를 지연 제출해 증권 발행 1개월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무용지물' 전락한 청년월세대출…올해 10명 중 2명도 못 받았다
  • '역대 최약체' 소리까지 나왔는데…한국, 새 역사까지 금메달 '4개' 남았다 [이슈크래커]
  • '검은 월요일' 비트코인, 주가 폭락에 빨간불…2년 만에 '극단적 공포' 상태 [Bit코인]
  • 단독 용산 미군기지 이전 공사대금 소송...법원 "정부가 건설사에 105억 물어줘라"
  • 제주도 갈 돈으로 일본 여행?…"비싸서 못 가요" [데이터클립]
  • 영구결번 이대호 홈런…'최강야구' 롯데전 원정 직관 경기 결과 공개
  • 2번의 블랙데이 후 반등했지만···경제, 지금이 더 위험한 이유 3가지
  • '작심발언' 안세영 "은퇴로 곡해 말길…선수 보호 고민하는 어른 계셨으면"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11: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13,000
    • +3.63%
    • 이더리움
    • 3,625,000
    • +10.02%
    • 비트코인 캐시
    • 464,900
    • +6.21%
    • 리플
    • 738
    • +8.37%
    • 솔라나
    • 201,000
    • +8.36%
    • 에이다
    • 471
    • +5.37%
    • 이오스
    • 661
    • +8.18%
    • 트론
    • 177
    • +0.57%
    • 스텔라루멘
    • 130
    • +11.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000
    • +4.65%
    • 체인링크
    • 14,350
    • +4.44%
    • 샌드박스
    • 359
    • +8.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