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통과되자마자 시행…위반 최고형은 ‘무기징역’

입력 2020-07-0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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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시위 차단 의지 법안 곳곳에 보여…미국·EU 등 전 세계 거센 반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지난달 30일 홍콩보안법 공포안에 서명하고 있다. 홍콩/로이터연합뉴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지난달 30일 홍콩보안법 공포안에 서명하고 있다. 홍콩/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 시스템을 일거에 무너뜨린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자마자 홍콩 정부가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홍콩 정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를 기해 홍콩보안법을 공포하면서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애초 외교 소식통들은 홍콩 정부가 중국으로의 주권 반환 23주년인 7월 1일에 맞춰 홍콩보안법을 공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를 앞당긴 것이다.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가 도입 방침을 밝힌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홍콩보안법이 속전속결로 시행에까지 이르렀다.

중국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었던 덩샤오핑의 “홍콩의 일국양제 체제를 50년간 유지한다”는 원칙을 절반도 지키지 못한 채 23년 만에 무너뜨린 것이다.

홍콩보안법에는 지난해 6월 일어났던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대규모 반대시위가 벌어진 이후 중국 지도부의 초조함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논란을 의식한 듯 중국 지도부는 홍콩보안법의 구체적 내용 공개를 최대한 뒤로 늦췄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날 오전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나서 시진핑 주석의 서명까지 거쳤지만 이 법안 전문은 홍콩 정부 공포 시점에서야 관보에 게재됐다.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의 결탁을 통해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 죄 등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앞서 2009년 시행된 마카오 국가보안법에서 해당 혐의에 대한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 것이다.

정권 전복 혐의에 홍콩 행정기관 사무실에 대한 공격이 포함되고 테러 혐의에 교통망의 심각한 파괴가 들어가는 등 홍콩보안법에는 지난해의 대규모 시위 재연을 차단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또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보안법에 따라 홍콩에 국가안보처를 설치하게 된다.

홍콩 정부는 국가 안전을 위해서 학교와 미디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으며 현지 경찰은 홍콩보안법 관련 전담부서를 발족했다.

당국의 강한 압박 속에서 홍콩 민주파 정치단체이자 지난해 시위를 주도했던 ‘데모시스토’는 이날 결국 해산을 선언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이날 “홍콩보안법을 즉각적으로 철회해야 한다”며 “이제 중국과 홍콩을 한 국가 한 체제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을 개탄한다”며 “홍콩보안법은 홍콩이 누려왔던 고도의 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1일 오전 열린 주권 반환 23주년 기념식에서 “홍콩보안법으로 국가 주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인 한 걸음을 내딛었다”며 “이는 홍콩 사회가 안정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홍콩 경찰은 민주파 단체가 오후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대규모 시위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명목으로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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