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외환당국, 외화유동성 공급위해 경쟁입찰 외화RP매매 도입

입력 2020-06-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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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일 이내 7일·84일물 등 운영..미국채 한정..증권사등 비은행 금융회사까지 대상

▲로이터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외환당국이 경쟁입찰 방식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 제도를 도입한다.

30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경쟁입찰방식의 외화 RP매매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위기시 외환보유액이나 한미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한 외화유동성 공급 외에 새로운 수단을 마련키 위한 조치다. 사실상 민간에도 대외채권이 많다는 점을 활용키로 한 것이다. 실제 2월말 현재 보험사와 증권사의 미국채 및 정부기관채 보유규모는 232억달러 수준에 달한다. 1분기(1~3월) 중 순국제투자에서 준비자산을 뺀 민간부문 외화자립도도 1652억1860만달러에 달하고 있는 중이다.

만기는 최대 88일이다. RP매매의 통상 만기가 7의 배수라는 점에서 7일물부터 최대 84일물까지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담보채권은 미국채로 한정한다. 다만, 필요시 미국정부기관채 등으로도 확대할 수 있다. 대상기관은 은행은 물론 보험사를 비롯해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까지다.

채희권 한은 국제총괄팀장은 “민간 대외채권이 많다는 점에서 이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방식은 한미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과 유사하다”며 “관련 규정을 정비한 후 위기상황 하에서만 사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5월6일 6회차로 끝난 한미통화스왑을 활용한 외화대출도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만기가 9월19일까지라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7일물 등 단기로 밖에 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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