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수처 출범시한, 못박은게 아니라 못박혀 있는 것"

입력 2020-06-28 15: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7월15일 출범토록 법 절차 지켜야"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시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못박은 게 아니고 못박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자 일부 언론이 '공수처 출범 시한을 못박은 것'이라고 보도한데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법에 명시된 대로 오는 7월 15일에 출범하도록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 14일 공포된 공수처법 부칙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고, 이는 곧 7월 15일이 법에 정해진 공수처 출범 시한이라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가 자의로 (공수처 출범과 관련한) 시간을 설정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 강행수순'이라는 또 다른 언론 보도에 대해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강행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구는 사법장악 의도'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스스로를 폄하하는 것"이라며 "공수처법을 제정한 것도, 시행일을 정한 것도 국회"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도 국회에 있으며, 더구나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곳은 국회"라며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야 검증 절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을 출범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펜싱 여자 사브르, 사상 첫 단체전 은메달…우크라에 역전패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부작용이 신약으로…반전 성공한 치료제는?
  • 티메프 사태가 부른 이커머스 정산주기 논란…컬리 IPO 빨간불 켜지나
  • 엔데믹 그늘 벗어난 빅파마들…AZ·화이자 방긋, 모더나는 아직
  • SK이노베이션-SK E&S 합병 순항할까…주주가 '변수'
  • 한국 유도, 체급 차 딛고 값진 동메달…독일과 연장전 끝 승리 [파리올림픽]
  • 고3 수시 지원전략 시즌 “수능 없이 ‘인서울’ 가능한 교과·논술전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828,000
    • -0.89%
    • 이더리움
    • 4,109,000
    • -1.93%
    • 비트코인 캐시
    • 512,000
    • -4.74%
    • 리플
    • 785
    • -0.88%
    • 솔라나
    • 204,400
    • -4.84%
    • 에이다
    • 515
    • +0%
    • 이오스
    • 705
    • -1.95%
    • 트론
    • 177
    • +1.14%
    • 스텔라루멘
    • 132
    • -1.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200
    • +0%
    • 체인링크
    • 16,520
    • -1.61%
    • 샌드박스
    • 390
    • -2.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