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등록임대 신고 받습니다' 국토부,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창구 운영

입력 2020-06-25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설치ㆍ운영된다.

정부는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해 26일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전반이다.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가 원칙이다.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에 서면(팩스) 및 방문 신고로도 가능하다.

서면·방문 신고는 국토부 e-클린센터에서 안내된 담당부서로 신고서 팩스 제출이나 창구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해당 지자체로 신고서를 이송해 처리하게 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처리 결과는 관계기관과 신고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최정민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신고 창구로 임대사업자 의무 준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등록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쯔양 대리인으로 유튜브 방송 출연!" 쯔양 사건 홍보한 법률대리인
  • 방탄소년단 진, 올림픽 성화 들고 루브르 박물관 지난다…첫 번째 봉송 주자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113,000
    • +1.2%
    • 이더리움
    • 4,435,000
    • +1.12%
    • 비트코인 캐시
    • 528,000
    • +3.53%
    • 리플
    • 772
    • +16.79%
    • 솔라나
    • 196,200
    • +0.87%
    • 에이다
    • 621
    • +5.97%
    • 이오스
    • 768
    • +4.35%
    • 트론
    • 198
    • +3.13%
    • 스텔라루멘
    • 146
    • +14.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400
    • +1.28%
    • 체인링크
    • 18,330
    • +2.75%
    • 샌드박스
    • 447
    • +3.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