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해야”…강대식,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0-06-24 17: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죽거나 다친 경우만 국가유공자 인정…”재일학도의용군과 형평성 맞지 않아”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 (의원실 제공)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 (의원실 제공)
6ㆍ25 전쟁에 참전한 소년ㆍ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의원이 지난 15일 발의한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6ㆍ25 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국가유공자단체법을 개정해 순국 소년소녀병 위령제와 추모비 건립 등 다양한 보훈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단체에 ‘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하도록 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6ㆍ25전쟁 발발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ㆍ소녀들이 현역병으로 징집돼 정규군으로 참전, 전쟁에 공헌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들 중 전사했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한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이들 상당수는 아직까지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며, 많은 생존자가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에 시달리는 중이라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비슷한 연령대에 6ㆍ25 전쟁에 참전했던 재일학도의용군을 모두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꽃다운 나이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어린 소년ㆍ소녀병들은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됐다. 3만 명에 달하던 소년소녀병은 이제 2000여 명도 채 되지 않는다”며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차일피일 미뤄전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임시현, 개인전 금메달ㆍ남수현 은메달…3관왕 달성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양지인, 권총 25m 금빛 명중… 또 한 명의 스나이퍼 [파리올림픽]
  • 안세영, 여자 단식 준결승 진출…방수현 이후 28년 만 [파리올림픽]
  • 뉴 레인지로버 벨라, 우아한 디자인에 편의성까지 [시승기]
  • 휘발유 가격 6주 만에 내렸다…"당분간 하락세"
  • 설탕세ㆍ정크푸드 아동판매 금지…세계는 ‘아동 비만’과 전쟁 중
  • 고3 수시 지원전략 시즌 “수능 없이 ‘인서울’ 가능한 교과·논술전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810,000
    • -1.45%
    • 이더리움
    • 4,113,000
    • -2.54%
    • 비트코인 캐시
    • 515,500
    • -5.59%
    • 리플
    • 787
    • -0.88%
    • 솔라나
    • 202,600
    • -6.29%
    • 에이다
    • 514
    • -0.19%
    • 이오스
    • 702
    • -4.36%
    • 트론
    • 178
    • +2.3%
    • 스텔라루멘
    • 133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850
    • -1.78%
    • 체인링크
    • 16,620
    • -1.13%
    • 샌드박스
    • 387
    • -3.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