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 등 금융세제 조정안 25일 발표

입력 2020-06-2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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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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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주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조정안을 담은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모든 상장주식 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 2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의 개편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모든 상장주식 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해 정부는 23년 만에 코스피(농특세 포함)와 코스닥 등 상장주식 거래세를 0.25%로 0.0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아울러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과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추후 당정 협의 등이 남은 만큼 이번 주에는 추진 배경과 향후 일정 등만 공개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달 말 세법개정안 공개 때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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