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명숙 사건, 대검 감찰부가 참고인 직접 조사” 지시

입력 2020-06-18 19: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 강압 수사 의혹 관련 대검찰청 감찰부(한동수 감찰부장)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 A 씨를 중앙지검보다 먼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이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해 ‘감찰부 패싱’ 논란이 일자 추 장관이 감찰부에 직접 지시한 것이다.

또한 진정 사건을 살피고 있는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도 보고받아 수사 과정의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와 결과를 보고하라고 명했다.

추 장관의 지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대검 감찰부가 감찰·수사하는 경우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A 씨의 입장이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감찰규정 제4조 2의 3항을 근거로 들었다.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 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엔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그 처리결과와 신분조치 결과도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4월 7일 법무부에 ‘(한명숙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진정은 관련 절차에 따라 대검을 거쳐 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진정 사건이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1일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하고 조사팀을 꾸려 10일부터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한 달간 해당 사건을 조사해 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윤 총장이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내려보내면서 ‘감찰부 패싱’ 논란이 일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쯔양 협박' 논란에 검찰도 나섰다…'사이버 렉카' 수사 착수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177,000
    • -1.87%
    • 이더리움
    • 4,353,000
    • -2.05%
    • 비트코인 캐시
    • 492,200
    • +1.44%
    • 리플
    • 662
    • +4.58%
    • 솔라나
    • 192,900
    • -4.74%
    • 에이다
    • 567
    • +1.8%
    • 이오스
    • 735
    • -2.26%
    • 트론
    • 194
    • +2.65%
    • 스텔라루멘
    • 130
    • +3.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150
    • -0.18%
    • 체인링크
    • 17,610
    • -3.4%
    • 샌드박스
    • 421
    • -2.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