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소유ㆍ경영하는 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 확인받는다

입력 2020-06-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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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통과

(사진제공=중기부)
(사진제공=중기부)

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돼 공공구매 등 장애인 기업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 경영하는 협동조합은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제외되며, 협동조합연합회는 소유와 경영의 기준 설정이 곤란해 제외된다.

관련 개정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일환이다. 협동조합과 타 기업형태와의 차별을 해소해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기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 협동조합이면서, △총 조합원수의 과반수가 장애인, △총 출자 좌수의 과반수가 장애인인 조합원이 출자,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 등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우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기업 확인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그동안 장애인기업 확인과 갱신을 위해 기업들은 2년마다 대표가 장애인인 상법상의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장애인고용비율 30% 이상을 입증하는 서류, 장애인인 대표가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시행령이 공포되는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유효기간 갱신이 필요한 약 5000여 개의 장애인기업의 서류제출 부담 등이 경감될 전망이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기업의 활동 영역은 확대되는 한편, 장애인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업무 부담은 경감돼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애인기업의 다양한 활동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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