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률 3.1% 초과 기업, 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중복 수급 허용

입력 2020-05-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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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시행…코로나發 장애인 고용감소 해소 기대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내달부터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의 중복 수급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감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초과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한 명당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월 30만~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취할 경우 정부가 유급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규정은 특별한 사유 없이 두 가지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중복 수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올해 6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 중이더라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esingo.or.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의 중복 수급 허용으로 장애인 고용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이 줄고 장애인 고용 유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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