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 하역·운송 입찰담합' 삼일 등 3곳 과징금 철퇴

입력 2020-05-2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민간기업에서 발주한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삼일과 동방, 한진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2105년에 실시한 선박제조용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는 현대중공업 입찰은 동방이, 현대미포조선 입찰은 삼일이 낙찰발을 수 있도록 시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삼일, 한진은 자동차 제조용 철강재 등을 하역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포스코피앤에스가 실시한 입찰에서 삼일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삼일에 가장 많은 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방과 한진에는 각각 6700만 원, 41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입 화물 하역 및 운송 용역 입찰에서 해당 기업들의 운송비 부담을 증가시킨 담합을 적발해 앞으로 해당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5: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007,000
    • +3.85%
    • 이더리움
    • 3,176,000
    • +2.35%
    • 비트코인 캐시
    • 435,900
    • +5.26%
    • 리플
    • 728
    • +1.82%
    • 솔라나
    • 181,600
    • +4.73%
    • 에이다
    • 463
    • +0.65%
    • 이오스
    • 666
    • +1.99%
    • 트론
    • 207
    • -0.48%
    • 스텔라루멘
    • 126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50
    • +5.03%
    • 체인링크
    • 14,120
    • +0.57%
    • 샌드박스
    • 342
    • +3.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