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최대 4년으로 강화

입력 2020-05-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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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 수원시 내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전경. (사진 제공=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 내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전경. (사진 제공=연합뉴스)

앞으로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1~3년에서 3~4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엔 지방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에선 3년에서 4년, 그 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지방 투기과열지구로는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짧은 지방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방의 공공택지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 제한 기간은 기본 1년이다. 혁신도시나 세종 행복도시 등의 특별공급 대상자에게만 예외적으로 3년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일반 청약자에 대해서도 전매 기한이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 주택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매 금지 방안을 지난 11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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