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위반 1호' 경기 포천시서 발생...스쿨존서 39㎞로 어린이 친 40대

입력 2020-05-21 19: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경기도 포천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들이받은 운전사가 송치돼면서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1호' 적발 사례가 발생했다.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스쿨존에서 만 11세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A(46·여)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 어린이는 팔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의 시속은 39㎞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동의를 얻어 A씨 차량 기계장치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사고 당시의 시속을 추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주의로 인한 과속을 인정했다. 경찰은 다각도로 조사를 마친 뒤 지난 6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사건은 전국에서 발생한 민식이법 위반 1호로 확인됐다. 이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입건된 피의자가 A씨보다 먼저 검찰로 넘겨져 검찰 송치 시점 기준으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라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이른바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흑백요리사’ 3억 상금 거머쥔 우승자는 권성준…“10년의 세월 틀리지 않아”
  • “하루·이틀·삼일·사흘”…요즘 세대, 정말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슈크래커]
  • "배춧값 잡혔다면서요…"…올해 김장 '가을 배추'에 달렸다
  • 파티, 베이비 오일, 그리고 저스틴 비버…미국 뒤덮은 '밈'의 실체 [이슈크래커]
  • “더 오르기 전에 사자”…집값 상승 둔화에도 수도권 30대 이하 첫 집 매수 ‘여전’
  • ‘서울교육감’ 선거 일주일 앞으로...“기초학력 보장부터 돌봄 관련 공약도”
  • 이마트, 신고배ㆍ어묵탕ㆍ오징어 등 ‘가격역주행’ 시작
  • 대통령실 "尹, 명태균과 두 번 만나...친분 없고, 조언 들을 이유 없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0.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231,000
    • -0.08%
    • 이더리움
    • 3,318,000
    • +1.28%
    • 비트코인 캐시
    • 444,400
    • +0.84%
    • 리플
    • 721
    • +0.42%
    • 솔라나
    • 195,000
    • +0.05%
    • 에이다
    • 467
    • -2.51%
    • 이오스
    • 636
    • -1.09%
    • 트론
    • 216
    • +1.89%
    • 스텔라루멘
    • 122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800
    • -0.16%
    • 체인링크
    • 14,750
    • -2.7%
    • 샌드박스
    • 340
    • -1.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