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니버터아몬드' 포장지 그림 부분, 등록상표로 인정돼"

입력 2020-05-2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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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양행 허니버터아몬드.  (출처=길림양행 홈페이지)
▲길림양행 허니버터아몬드. (출처=길림양행 홈페이지)

‘허니버터아몬드’ 포장지의 꿀벌, 버터, 아몬드로 구성된 그림 부분을 식별력 있는 등록상표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머거본이 길림양행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머거본은 특허심판원에 ‘허니버터아몬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길림양행을 상대로 “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며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지정상품과 관련해 원재료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머거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머거본은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버터조각, 아몬드, 꿀벌의 표현 방법 및 전체적인 구도 등이 지정상품과 관련해 흔히 사용되는 표현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아울러 “지정상품과의 관계가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춰볼 때 과자류 제품에서 제품 포장의 도안이 출처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공익상 특정인에게 이러한 도안을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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