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용평가사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입력 2020-05-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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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사의 채권추심원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한 신용평가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A 씨는 퇴직하면서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계약서에 A 씨가 독립사업자로 명시돼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 씨는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다 퇴사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 32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A 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어 “A 씨와 회사가 체결한 위촉계약은 A 씨가 위촉업무의 성과에 따라 회사로부터 성과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신분을 보유함을 명시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점 등이 명시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A 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근로 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A 씨에게 배정받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각종 업무상 지시, 관리기준 설정, 실적관리 및 교육을 함으로써 수행할 업무 내용을 정하고 A 씨의 업무수행에 관해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A 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자격증 수당, 장기활동 수당 등은 A 씨가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기본급ㆍ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들어 A 씨의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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