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종사자 신체검사 기준 개선

입력 2008-10-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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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 업무 종사자는 앞으로 매 2년마다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16일 국토해양부는 철도안전업무 종사자의 신체검사 의무화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련,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철도종사자의 업무특성과 안전장치 등을 고려해 신체검사를 최초검사와 정기검사로 구분하고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발생빈도가 높은 치매 등 퇴행성질환과, 열차 안전운행과 관련 있는 수면장애ㆍ공황장애는 검사항목에 새롭게 추가됐으며, 비ㆍ구강ㆍ인후 계통과 중복되는 치아계통, 정신지체에 포함되는 지능결함, 2001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되지 않은 사상충병 등은 삭제됐다.

또한 청력검사방법 등은 검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검사자와 피검사자간 갈등을 해소하고, 만성 활동성간염 등은 질환이 있는 것만으로 불합격 처리하던 것을 검사자(의사)가 증상에 따라 업무수행 지장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신체검사 기준은 철도업무 특성을 고려함으로서 철도종사자의 신체적 결함에 의한 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제도운영이 기대된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은 1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수렴 및 입법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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