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성동안심상가’ 임대료 6개월간 50% 감면

입력 2020-05-14 14:08 수정 2020-05-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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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1개 업체 감면…선납 임대료는 환급

▲성동안심상가 전경 (성동구)
▲성동안심상가 전경 (성동구)

서울 성동구가 구 공유재산인 ‘성동안심상가’의 임대료를 6개월간 50% 감면한다.

14일 성동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접어들면서 31개 입주 업체의 피해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12일 성동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격적인 임대료 50% 감면에 나섰다”고 밝혔다.

‘성동안심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 방지 정책을 상징하는 전국 최초의 공공안심상가로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임차인,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성동구가 주변 시세의 70%~50% 수준으로 5~10년 장기간 임대하는 상가다.

인하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성동안심상가빌딩과 성동안심상가 1호~7호점의 임차 소상공인 31개 업체다. 인하 기간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월부터 7월까지 총 6개월간이다. 이미 2020년도 임대료를 선납한 경우는 인하분을 5월~6월 중에 환급한다.

입주업체인 헬로우뮤지엄 김이삭 관장은 “휴관 기간이 길어지면서 운영에 어려움이 컸는데 구청에서 임대료를 감면해준다니 기존 인력을 줄이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과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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