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늘린다

입력 2020-05-11 11:00 수정 2020-05-11 11: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주택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제한된다.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이 늘어나면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내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 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전매 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됐다.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 과열 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술 게임이 빌보드 입성예고…로제 ‘아파트’ 속 한국 술 문화 [해시태그]
  • 금값은 '최고치' 찍고, 비트코인은 '장밋빛 전망'…어디에 투자할까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MZ가 칼퇴한다고요?…"부장님이 더 일찍 퇴근"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또다시 밀린 한국시리즈…23일 오후 4시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재개
  • AI 지각생 카카오의 반격 …제2의 카톡 ‘카나나’로 승부수
  • ‘수익 업고 튀어’…늘어나는 상장사 공개매수, 묘수와 꼼수 사이[공개매수의 이면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177,000
    • -1.11%
    • 이더리움
    • 3,610,000
    • -2.11%
    • 비트코인 캐시
    • 492,000
    • -2.28%
    • 리플
    • 735
    • -2.52%
    • 솔라나
    • 229,400
    • +1.19%
    • 에이다
    • 495
    • +0.2%
    • 이오스
    • 665
    • -2.35%
    • 트론
    • 219
    • +1.39%
    • 스텔라루멘
    • 131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000
    • -3.72%
    • 체인링크
    • 16,710
    • +4.05%
    • 샌드박스
    • 371
    • -3.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