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어머니 냉동시킨 아들…국내 첫 '냉동인간' 탄생

입력 2020-05-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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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행 항공기에 실리기 직전 국내 첫 냉동인간. 작업자들이 고인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출처=크리오아시아)
▲러시아행 항공기에 실리기 직전 국내 첫 냉동인간. 작업자들이 고인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출처=크리오아시아)

국내 첫 냉동인간이 탄생했다. 지난달 말 암으로 숨진 80대 여성이다.

냉동인간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이 여성의 아들 A 씨다. 어머니의 시신을 냉동 보존한 이유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존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가 들인 돈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식용 장기 해동연구개발 전문기업 크리오아시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초 회사에 찾아와 "어머니와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지금 위독하셔서 애끊는 마음을 숨기기 어렵다"며 "어머니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냉동인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A 씨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50대 사업가로, 어머니가 위독했을 때 처음 상담을 받았다. 이후 4월 말 어머니가 숨지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서비스는 환자가 임종하자마자 몸에서 피를 뽑아낸 뒤 화학물질을 섞어 만든 냉동 보존액을 넣어 체온을 낮춰 냉동, 보존하고, 이후 크리오러스 본사가 위치한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동한 뒤 안치하는 서비스다.

몸을 얼리고 보존하는데 드는 순수비용만 수천만 원이 들며, 항공료, 리무진 이용, 러시아 내 서비스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이번 A 씨가 부담한 비용은 1억 원이 넘는다.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동한 뒤 몸을 얼려 보존하는 이유는 국내에 냉동인간 보존에 대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 씨와 유가족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러시아에 함께 이동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오아시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냉동인간은 임종을 맞은 직후에 몸을 얼리는 방식을 택한다. 사망선고를 받은 사람은 뇌와 신체기능이 한동안 유지되는데, 이때 몸이나 뇌를 얼리면 먼 미래에 해동시켜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불치병 환자라도 살아있는 상태로 얼리면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냉동인간을 온전히 해동되는 기술은 아직 없다. 현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써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형식의 장례가 등장했다는 평가도 있다. 시신을 화장해 납골당에 모시거나, 시신을 온전히 관에 넣어 매장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고인의 모습을 온전히 보존하는 '냉동장'이 새롭게 등장했다는 것.

크리오아시아에 따르면 한국에서 냉동 보존 상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편찮으신 부모님을 냉동 보존하고 싶다는 50~60대의 문의가 많다. 해외의 경우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문의도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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