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서울시, 개발부담금 부과후 취소 31% 육박

입력 2008-10-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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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각 자치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 후에 취소하는 경우가 전체 부가금액의 31%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기됐다.

14일 국토해양위원회 윤두환 의원(한나라당)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개발부담금제도가 도입된 90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총 986건 3188억4200만원을 부과했으나 실제 징수는 842건(85%), 1671억3900만원으로 부과액의 52%를 징수하는데 그쳤다.

현재까지 96억을 결손 처분 했다. 부과 후 취소한 경우는 건수기준으로는 6%인 55건에 불과했지만, 금액은 982억으로 전체 부과액의 31%에 달하고 있다.

부과금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서초구로 556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그 다음이 강서구 448억원, 양천구 341억원 순이다.

미징수액도 서초구가 가장 많은 157억원에 달했으며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38.1%에 불과한 강서구의 미징수액도 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액의 50%가 자치구로 귀속되는 것을 감안하면 서초구와 강서구는 각각 79억과 25억을 미징수 해 세수가 줄어든 상황이다.

윤두환 의원은 "서울시세 고액체납자만을 담당하는 38세금기동팀과 같은 별도조직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거 각 지자체가 개발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의 25%를 일률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징수금액의 2분의 1은 토지가 있는 해당 자치구에 귀속되고 나머지 반은 국가에 귀속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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