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서울시, 남산 1·3호터널 혼잡 통행료 부당 징수

입력 2008-10-14 11: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가 관련 법을 어기고 남산 1·3호터널 주변지역을 혼잡지역으로 지정, 혼잡통행료를 1750억원이나 부당 징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토해양위원회 허천 의원(한나라당)은 서울시가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상 '혼잡수준 결정기준'을 어기고 남산1·3호터널 주변지역을 혼잡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간선도로의 경우 편도 4차로 이상 도로는 통행속도가 21km/h 미만, 편도 3차로 이하 도로는 15km/h 미만일 때 혼잡지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혼잡지역으로 지정한 '퇴계로 주자동교차로에∼남산1호터널∼한남로 한남교차로' 구간의 경우 올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행 전 통행속도는 21.6km/h였다.

'퇴계로 회현동교차로∼남산3호터널∼반포로 경리단교차로' 구간에 속하는 반포로 역시 시행 전 도심방향은 30.3km/h, 외곽방향은 30.7km/h로 모두 기준 이상의 통행속도를 유지했다.

허 의원은 "서울시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간을 혼잡지역으로 지정, 10년 넘게 법을 어겨가며 혼잡통행료를 받아왔다"며 "이제라도 도심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한해서만 혼합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옳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241,000
    • +4.76%
    • 이더리움
    • 3,172,000
    • +2.79%
    • 비트코인 캐시
    • 434,800
    • +6.05%
    • 리플
    • 729
    • +2.39%
    • 솔라나
    • 182,300
    • +4.47%
    • 에이다
    • 467
    • +3.09%
    • 이오스
    • 667
    • +3.25%
    • 트론
    • 209
    • +0.97%
    • 스텔라루멘
    • 127
    • +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50
    • +4.08%
    • 체인링크
    • 14,300
    • +3.03%
    • 샌드박스
    • 344
    • +4.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