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고광현 전 애경 대표 징역2년6개월 확정

입력 2020-04-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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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뉴시스)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양모 전 전무는 징역 1년, 이모 전 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고 전 대표는 2016년 2월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수사에 대비해 애경산업에 불리한 자료를 인멸하고 은닉하는 방안을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정조사에 대비해 비밀 사무실을 차리고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애경산업 서버를 포렌식 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국회 제출 자료를 정리하는 등 계속해서 증거인멸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증거인멸을 인정하기 어려운 일부 자료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양 전 전무는 징역 1년, 이 전 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실체적 진실규명에 일정 부분 지장이 초래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할 것을 교사하고 실행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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