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ㆍ토공 '통추위' 출범, 통합 본격화

입력 2008-10-14 10:23 수정 2008-10-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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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이번 주 출범한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양 기관 통합 작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3일 가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홍 대표의 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구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별도의 법률안을 제출하지는 않을 계획" 이라며 정부안과 차이나는 부분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입장을 전달한다는 구상이다.

홍 대표의 제정안에 따르면 통합법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고 내년 10월1일 출범하게 된다. 자본금은 정부가 전액 출자한 30조원이며 자본금 및 적립금 합계의 10배 이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해 사업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공사의 주요 기능은 현재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가 하고 있는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복합단지 개발사업, 간척 및 매립사업, 남북경제협력사업 등이 그대로 유지되며, 아울러 홍 대표가 별도 법안으로 준비 중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도 통합공사의 기능에 포함시켰다.

이중 집단에너지사업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법률 심사과정에서 이 같은 상황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주 중 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이다. 통합추진위원회는 권도엽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10명으로 꾸려진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부사장도 포함되며 민간 전문가도 3명 선정된다.

통합추진위원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방안 등을 마련해 국회 심의에 대비하게 되며 통합한 뒤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 등도 강구할 계획이다. 사실상 법률안 통과를 위한 총력기구가 되는 셈이다.

추진위원회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는 '설립위원회'로 확대개편돼 공사의 정관 작성과 공사 설립등기 등의 작업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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