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타강사' 항소심서 징역 8년, 성관계 촬영에 성폭행까지…"죄질 무겁다"

입력 2020-04-23 11:06 수정 2020-04-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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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대구 스타강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3일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A(3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항거 불능한 여성을 대상으로 몰래 촬영하고 5차례 넘게 지인에게 배포했다"며 "상당 기간 반복해 자신의 성적 만족 수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 중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범행 일체를 인정한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대구 수성구 ‘스타 수학 강사’였던 A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과 만난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와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지인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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